해외선물 거래를 시작할 때 증권사를 찾아보게 되는데 예탁금과 증거금에 놀라 엄두가 안 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여업체를 많이 찾아주시고 있는데 대여업체를 통한 해외선물 거래는 저렴한 증거금으로 한 계약당 최대 50만 원 최소 25만 원으로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여러 계약을 체결하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소액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으니 잘 사용하시면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실전 거래 이전 모의투자를 통해 충분히 숙달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 등 이른바 공룡 플랫폼이라고 하죠
이런 플랫폼들에게 갑질 제재법이 나온다고 합니다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과 별개로 온라인 플랫폼 법이 마련되는 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성장한 온라인 플랫폼들은 비대면 거래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욱 힘이 세지고 있죠
그래서 대형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소규모 입점업체들은 '을'일 수밖에 없는데요
공정위에서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해지면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사전통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 입점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 손해액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업체로부터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사들여 판매하거나 결제만을 알선하는 플랫폼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처럼 영상을 사서 소비자에 공급하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또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중에서도 수수료 등을 통한 매출액이 100억 원 이내, 중개거래금액이 1천억 원 이내에서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세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시행령에서 적용된다고 하네요
또 오픈마켓과 배달/숙박 앱 등 업태별로 적용 대상 기준을 차별화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픈마켓은 규모가 크고 배달 숙박 앱은 규모가 작으니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매출액 기준이 작더라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공정위 사무처장의 말에 따르면 주요 사업자 중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가 법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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