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재테크로 주식을 입문하신 분들이 파생상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유는 막상 주식을 시작했더니 기대하는 수익이 나오지 않고 떨어질 때는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수익보단 손실이 더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단타로 하자니 투자금이 크지 않다 보니 수수료가 더 나갑니다. 해외선물의 경우 양방향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매매가 활발하여 단기 체결도 잘되고 수익도 잘 나옵니다. 대여업체를 통해 증거금을 더욱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앞으로 이틀 뒤면 또 주말이 찾아옵니다. 주말 계획은 다들 세우셨나요? 이제 여름휴가 기간입니다. 어딜 가든 사람이 많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까지 비가 쭉 온다고 하니 갈만한 곳은 한정적이겠네요. 오늘은 재택알바 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금은 정말 중요하죠 특히 부업으로 하는 재택아르바이트의 경우 프리랜서로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신고기간과 납부금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번의 경우 유튜브와 애드센스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세금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의 애드센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면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 3.3%가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경우 자동으로 원천 징수금을 제외한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신고가 없어도 5월에 안내문이 전달되고 그때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애드센스의 수익은 곧바로 당사자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없이 수익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신고기간을 놓쳐 누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필수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산세와 소득세등 폭탄이 연말에 저희를 기다리게 됩니다. 가산세는 세법 규정 의무를 위반 한자에 한하여 세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벌어들일 수익에 대해 다음 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며 연 12.000.000원 이하의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42%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500.000.000원에 대한 내용이라 딱히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 7.500만 원 이상의 경우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세금 절감에 대해 의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안 하고 있다가 세무조사 들어오면 5년간의 세금을 정부 추징당합니다.
세금으로 몇천은 우습게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안된다고 세금신고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만약 잘돼서 수익이 많다 싶으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용역대가를 지급한 인건비를 신고하면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 비용. 방송장비 구입, 소모품, 식대 콘텐츠 필요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은 현금영수증을 지참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아 공제가 됩니다.
적격증빙 시 국세정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정부의 지원도 있는데 이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세율 신고를 하신다면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의 경우 30~100만원까지 금액이 나오기는 하지만 자본금이 적다면 세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 년에 기장료, 법인세, 부가세 신고 수수료 등 나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만큼 나오지 않으니 굳이 개인사업자 등록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드센스와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 수익도 애드센스에서 나기 때문에 유튜브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금신고 잘해서 연말에 세금폭탄 말고 공제금액으로 웃을 수 있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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