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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 오히려 증권거래세가 줄어들어 더 수익이 잘난다 동부인베스트

by DONGBU INVEST 2020. 7. 1.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주식을 찾아보시다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선물 거래로 오십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대여업체입니다. 하지만 업체를 선정하는데 반드시 확인하시고 꼼꼼히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거래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실거래 업체란 대여업체의 거래량과 실시간 증권사 거래량의 차이가 없는 업체를 말합니다. 내가 한 주문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택 및 재테크를 알려드리는 손가락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20% 과연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개편안인가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원래 한국 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2023년부터는 20% 부과한다고 합니다. 안 내던 돈을 낸다니 화가 나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세금 걷어 가서 평범한 투자자들 등골 휘게 한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건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개편안을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청원만 10건이 넘었고 언론 분위기도 이건 말이 안 된다. 한국 투자시장을 얼리는 일이다.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개편안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언론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던 구멍을 잘 메웠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현 국내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연말까지 한 종목당 10억 이상일 경우 세금을 걷는다고 합니다.

먼가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 분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저기서 주요 키워드는 한 종목당 10억, 연말입니다. 그럼 결국 한 종목당 10억을 안 넘기고 따로 투자해서 연말 전에 팔아치우면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말이 10억이지 주식 투자로 10억을 굴리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습니까? 10억을 굴릴 정도면 돈을 그만큼 써도 남을 만큼 자산에 여유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이 11년간  11개의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는 개인 증권 계좌의 손해와 이익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종합 평균화한 결괏값을 내놨습니다. 전체 투자자중 95%가 10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내었고 단 5%만이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 투자자 전체 중 95%는 연 기준 10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내었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개편안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20023년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내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한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결국 투자자 95%는 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면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야?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죠. 5%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연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내는 투자자들 말입니다. 세금 안 내고 자산 잘 불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20%나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화가 나지요. 95%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싸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령 현 증권거래세 0.25% 나가고 있는데요 3000만 원에 매입한 주식을 4000만 원에 매도해서 1000만 원의 차익을 내었다고 가정하면 25.000원의 증권거래세를 내게 되었지만 2023년에는 0.15는 15.000원의 증권거래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손실 이익 공제를 3년간 인정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2023년에 2000만 원의 손실이 났고 2024년 3000만 원의 차익을 벌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20%를 내야 하는데 손실 이익 공제로 2000만 원에 대해 손실 공제를 인정 3000- 2000=10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투자 손실을 어느 정도 세금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습니다. 이미 해외주식에 대해선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이 나면 20% 양도소득세를 냈고 증권거래세도 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선 국내 자금의 대규모 유출을 우려한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5%의 투자자들이 연 차익이 1000만 원 이하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 5%의 여태껏 부정 수혜를 해왔던 사람들을 적절히 제재하는 개편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투자나 주식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언론에서 기사에서 안 좋다고 하고 청원도 올라왔으니 그저 안 좋은 거겠거니 대세에 따른다는 생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으면 객관적 정보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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