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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동부인베스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by DONGBU INVEST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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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업, 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최대 180일 지원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에 한해 240일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하네요

이번 연장 관련 예산은 지난 9월 4차 추경에 이미 반영되었는데요

추경 4845억원이 반영되어 고용유지 지원금 예산은 총 2조 6476억 원이라네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불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개정 시행령은 이날 바로 공표되고 시행된다네요

이미 유지 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사업주라도 미리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이날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조사,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기각을 결정한다고 하네요

고용부 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 사업주에게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출산 전 최대 44일간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유산, 사산의 위험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 중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빠르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제금 회수절차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체당금 제도는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tv.naver.com/v/15215626

 

처벌은 사업주가 알아서?…가해자 처벌 못 하는 반쪽 남녀고용평등법

MBN 뉴스 | 【 앵커멘트 】 직장 내 성희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성희롱을 처벌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

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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